학술연구회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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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회관련규정

학술연구회관련규정

사단법인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연구위원회 규정

 

2002329일 제정

20051130일 개정

20071029일 개정

2008114일 전면개정

200874일 개정

20091013일 개정

201035일 개정

201046일 개정

20131219일 개정

2014123일 개정

201556일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 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 학술 연구에 관한 제반사항

2. 학술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회에서 위탁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이 규정 제6조의 각 학술연구회의 ()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 4. 6>.

 

4(위원의 임기 및 지위) 위원의 임기는 ()회장을 맡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지위는 본 학회의 연구이사와 동등한 것으로 한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본 학회 회장단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장 학술연구회

 

6(연구회의 종류)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회를 둔다.

1. 해상교통 학술연구회

2. GNSS 학술연구회 <폐지 2013. 12. 19>

3. 워터프론트 학술연구회 <개정 2013. 12. 19>

4. 항만기술/내륙수로 학술연구회

5. 항만물류 학술연구회 <폐지 2013. 12. 19>

6. 해사정책 학술연구회 <개정 2013. 12. 19>

7. 장보고 학술연구회

8. 해운경영 학술연구회

9. e-Navigation 학술연구회

10. 해양오염방제 학술연구회

11. 도선 학술연구회<신설 2008. 7. 4>

12. 마심(MARSIM) 학술연구회<신설 2008. 7. 4, 폐지 2013. 12. 19>

13. 항로표지 학술연구회<신설 2008. 7. 4>

14. 인적요인 학술연구회<신설 2009. 10. 13>

15. 해상교통안전진단(Maritime Safety Audit) 학술연구회<신설 2010. 4. 6>

16. 지상항법연구회 <신설 2014. 12. 3>

17. Maritime English Forum <신설 2015. 5. 6>

 

7(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회원은 누구나 연구회 설치를 <서식 1>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활동계획, 참여자의 이름 등을 명시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연구회의 활동이 최근 2년 동안 심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8(연구회의 구성) 각 연구회에는 ()회장(1)을 두며, ()회장은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당연직 학술연구위원이 된다.

()회장은 호선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9(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3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511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710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81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87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0910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03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04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312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41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155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학술연구회 설립 신청서

학술연구회의 명칭

 

학술연구회의 목적

 

향후 2년간의

활동계획

(필요하면 별지사용)

 

참여자 명단

(10명 이상)

번호

이름

소속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위와 같이 학술연구회의 설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혹은 (서명)

 

 

사단법인 한국항해항만학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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